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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재정비지구 쪼개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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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재정비지구 쪼개서 개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4.03.04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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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지구를 171구역으로 분할해 개발하는 계획(그래픽)을 확정했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세운상가 등 상가군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세운상가군(세운상가∼진양상가) 양옆의 종로구 종로3가동 일대 3만∼4만㎡를 8개 대구역으로 나눠 철거한 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면철거 후 대규모 건축’ 방식은 종묘 등 이 지역 일대의 역사성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규모 개발을 이끌 동력이 약해져 자칫 장기간 사업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부지를 소규모구역(1000∼3000㎡)과 중규모구역(3000∼6000㎡)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중구역과 대구역(기존의 구역)은 추가 분할하고 소구역은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길도 열어뒀다. 특히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상가까지 걸쳐 있는 상가군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리해 존치하기로 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가동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건물을 50%까지 지을 수 있게 하되 추가로 오피스텔을 10% 이내로 허용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주거건물의 30% 이상은 60㎡ 미만 소형으로 건설된다. 용적률은 600%를 기준으로 소규모구역^4구역(대구역)은 100%, 중규모구역은 2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구역의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60%인 건폐율은 도심 가로 활성화를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80%까지 완화한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구역에서 간선부와 이면부가 각각 70m와 50m로 중규모구역에서 각각 90m와 70m이다. 다만 종묘 앞 2^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각 구역의 인프라 비용부담도 줄였다. 종전 계획에서 13∼15%로 제시한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로,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낮아졌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주민 재공람을 거쳐 이달 안에 고시되면 각 구역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점진적 개발로 이 일대를 창조^문화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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