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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현수막 단속 공공 현수막부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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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현수막 단속 공공 현수막부터 없앤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6.0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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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공공용 현수막부터 없애기로 했다. 

 

구는 축제, 공연, 각종 행사 등을 알리는 공공용 현수막이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거리 주요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거리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있어 형평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공공용 현수막 게시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게시되어 있는 공공용 불법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용 불법현수막 게시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일 불법으로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및 부서장을 문책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단속인력을 늘리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공공용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단속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구는 상업용, 공공용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사 벽면을 활용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1개만 게시하도록 하고, 행정차량에 부착한 현수막 역시 모두 철거한다.

 

구는 이같은 공공용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로 인해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50%는 공공현수막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일반인들도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제나 공연, 행사 등은 가로등 현수기를 활용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행정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의 디자인 통일 및 규격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 불법현수막 제작 및 부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옥외광고물 협회와 함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02-2600-6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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