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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확충.합리적 배분 등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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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확충.합리적 배분 등 대책 절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6.06.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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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수당 논란을 계기로 지자체간 복지 차등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또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복지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강원도 복지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정리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국 시·도 중 16위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전국시도별 당초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에서 강원도는 19.4%를 기록, 세종시 18.5%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시·군 지역을 포함하는 8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중 강원본청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은 본청 26.57%, 시지역 26.42%, 군지역 16.2%로 본청은 9개도 중 최하위이고 시지역은 충남, 경북보다 높고 경기,충남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지역은 경북 16.1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강원도 사회복지예산 총액은 1조 5730억 원, 시지역은 1조 288억 원, 군지역은 540억 원이다. 전문가들은 8개도 중 충남본청(27.13%)을 제외하면 7개도 본청이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본청이 시지역 보다 최소 3%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시지역과 차이가 0.15%에 불과, 본청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도 본청이 30%수준으로 예산을 늘린다면 현행보다 1500억 원 이상의 복지재원을 늘릴 수 있고 이 재원으로 강원도형 맞춤복지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원도 출산·보육 복지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강원도는 2010년 이후 고령인구 증가세가 가속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부르는데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2년 16.0%를 기록했으며 2031년에는 30%이상을 상회 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2030년대 전국 대비 50대와 60대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30대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2040년 고령화율은 전국 32.3%보다 17.6%p 높은 39.9%로 추정된다.
 이런 인구구성 예상치를 반영하면 201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원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보육예산 확충 그리고 청,장년층으로 성장한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주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시급한 문제라며 ‘출산·보육·지역정주형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복지예산 적정수준이다” 의견도 존재
 일부 전문가들은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1%로 전남에 이어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복지예산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2015년 기준 3조 4866억 원으로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본청 배당예산은 7385억 원에 불과함으로 복지예산의 증액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인구당 복지예산이 101만 5000원으로 전남, 전북, 제주에 이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대비 복지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가장 큰 재원이라면서 이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강원도는 688만1000원으로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타도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내고 지원은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런 실정에서 복지 확충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불가항력인 연금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함으로 복지예산의 적적수준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2016년 강원도 기초연금 예산 4203억 원 중 강원도는 788억 원을 부담, 2012년 390억 원의 2배 규모(수급자 19만 9000명)로서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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