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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주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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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주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 없앤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6.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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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으로 구정에 직접 참여해 불법현수막 단속인력 부족 문제 해결, 단속 효율성 높여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건설업체 분양광고, 업체 홍보용 현수막 등이 곳곳에 내걸리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해 시민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신주 또는 가로수 등 기둥 두 개만 있으면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단속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구성되며,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000 원(족자형 1000 원)씩 지급받는다.

지난해 11월 한 달여간 7500여 건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좋은 효과를 얻은 구가 서울시와 손잡고 올해도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정비를 벌이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와 구 자체 교육으로 28명에게 구청장 명의의 단속원증을 발급했다. 이들이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수거한 불법현수막이 1만 1000 여 건이다. 주민으로 구성된 단속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현수막 광고 시에는 건설관리과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일 구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관악구지부(지부장 김덕성) 회원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평소 불법 현수막 철거 시 깔끔하게 제거하기 어려웠던 잔재 끈 정비 등을 실시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스카이크레인과 사다리를 장착한 화물차량 등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1일 정비반을 구성한 것. 현수막이 다수 게첨 된 신대방역, 당곡사거리, 도림천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 전문가, 정당관계자 등을 초청해 ‘불법현수막 정비방안 정책대토론회’를 연 바 있는 구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외에도 평일 단속반 운영 및 주말 정비용역 실시, 지정게시대 확대 등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보상제, 지정게시대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879-6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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