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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진 지방재정개편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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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진 지방재정개편 반대운동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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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행초기에 한 광역자치단체는 자기영토인 역사가 있는 군단위의 큰 섬을 다른 광역단체로 통째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역단체장은 별 항의나 반대를 하지 않고 넘겨줬던 어처구니없는 큰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이곳 후임광역단체장으로 취임한 도지사는 “자기영토를 빼앗기고도 제대로 항의나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수장자격이 없다”면서 “(자신 같으면)할복을 해서라도 되찾아 왔을 것”이라고 한 사석에서 규탄한 적이 있다. 
그에 반해 중앙정부가 수원`성남 등 6개 경기도내 불교부단체의 지방재정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넘겨주려하자, 이들 단체장은 여야정파를 떠나 시체 말로 벌통을 쑤셔놓은 듯 하나가돼 정부정책을 성토하고 일어섰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자기지자체 재원을 뺏길 수 없다며 항의집회를 벌이는가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명을 담보로 11일 동안이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자기지역의 영토나 시민의 재산 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재정 개편방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면담한 뒤 단식중단 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두 번째 찾은 김 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자의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당이 책임지고 국회안행위에 맡겨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이 시장은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주시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한다.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정부의 개편안을 법 개정을 통해 막겠다는 당론을 공식화한 언급으로 판단된다.
이 시장은 장기간 단식에 따라 체력이 급격히 소진됐다는 보건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전 곧바로 성남지역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입원 8일 만에 퇴원해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투쟁에 이어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이 도화선이 돼 개편안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움직임은 서울자치구와 경남 창원 등은 물론, 이들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다.
내일신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개편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자치구들은 “정부가 당장 제도개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원`충정 등 재정이 열악한 일부시군은 정부의 개편안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남 창원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하고 나섰다.
창원시민 1200여명은 1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지방재정개편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편에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창원시의 경우 정부개편안대로 법인지방소득세 50%가 도세로 전환되면 500억이 줄어들어 야구장건립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에는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과 성남시청공무원노조도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참여연대 가톨릭농민회 등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놨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일부지자체들의 개편안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목소리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강화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데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만 하향 평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근본적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현행국세와 지방세제도인 ‘8대2’비율을 보다 합리적인 비율로 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여건이 만들어져 상향평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교육비`기초연금`국고보조사업 등을 지자체에 떠넘겨 발생한 지방부담 증가분 4조7000억에 대해 우선보전해주기로 한 정부약속을 이행하면 지방재정악화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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