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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효과' 수도권 아파트 시총 한달새 2조4천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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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효과' 수도권 아파트 시총 한달새 2조4천억 증가
  • 백인숙기자
  • 승인 2014.10.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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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이 2조4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54만 172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총액이 8월 말 1279조 9123억 원에서 지난달 말 1282조 3206억 원으로 2조 4083억 원 증가했다. 8월 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 규모가 늘어난데다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9·1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시총이 634조 5154억 원에서 636조 2533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 7379억 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기는 5876억 원(541조 1724억 원→541조 7600억 원), 인천은 828억 원(104조 2245억 원→104조 3073억 원) 늘었다. 서울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였다. 98조 3100억 원에서 98조 7143억 원으로 4043억 원 늘었다. 강남은 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압구정동의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음으로는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3872억 원(31조 9123억 원→32조 2995억 원)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어 서초구 3451억 원(67조 7044억 원→68조 495억 원), 송파구 1728억 원(73조 5663억 원→73조 7391억 원), 노원구 1451억 원(36조 9300억 원→37조 75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서초는 서초·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와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송파는 가락 시영, 신천 장미1차 등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상승했다. 노원의 경우 상계·월계·하계동의 재건축 추진 가능 단지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밖에 마포구(574억 원), 용산구(482억 원), 영등포구(423억 원)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시총이 증가했다. 경기에서는 광교신도시가 있는 수원시의 시총이 1190억 원(51조 4246억 원→51조 5436억 원) 증가했고, 정자동과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시총은 1164억 원(62조 4862억 원→62조 6026억 원)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시총이 603억 원(18조 8752억 원→18조 9355억 원) 증가했다. 송도국제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송도동보다 시세가 저렴한 연수동, 동춘동 일대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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