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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업시설피해(4월 강풍)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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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업시설피해(4월 강풍) 복구비 지원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16.07.1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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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난 4월16~17일 중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 지원과 군 예비비로 편성 지원키로 했다.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시‧군당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3억원 이상 일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인삼재배시설 20.5ha(163농가), 비닐하우스 0.3ha(12농가)에 총 2억3200만원이 지급된다.

 

복구비용은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뒤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피해농가가 함께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에 의거 정밀조사 결과를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을 산출 확정한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정해진 복구지원 부담률(보조 35%. 융자55%, 자담 10%)을 적용 보조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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