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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김정주,진경준 부동산 의혹보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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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김정주,진경준 부동산 의혹보도 사실무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7.19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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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지난 2008년 7월 사망하며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2011년 3월 넥슨이 1천300억원대에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검찰 후배다.
 우 수석은 이날 1900자 분량의 입장 자료에서 “조선일보는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주(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체가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며 처가로 찾아왔는데, 이 중 서초구 잠원동 소재 ‘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며 찾아왔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며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으며, 부탁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 수석은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처가가 당시 1천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도를 비판했다.
 또한,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인접한 땅 100억원을 추가로 매입한 뒤 1년 4개월 뒤 1505억원에 매도해 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점을 들어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1년 4개월 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우 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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