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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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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8.0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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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2일 밤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주·야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월 1~2회 진행하는 야간 특별단속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달까지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98개), 입간판(134개), 현수막(104개), 깃대(206개) 등 총 542건에 이르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했다.
 구는 야간이나 주말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즉각적인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불법현수막 수거실적에 따라 장당 1~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도 적잖이 기여한다는 평이다.
 아울러 구는 단속 외에도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도 설치한다. 이달 중 도로변 가로등,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 364개 공공시설물에 해당 시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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