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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불편해소' 함안군, 불합리 규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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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불편해소' 함안군, 불합리 규제 일제 정비
  • 함안/ 김정도기자
  • 승인 2016.08.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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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조례 267개, 규칙 69개 등 총 336개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자치법규 6건, 위임조례 65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가운데 5건 등 총 76개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 또는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것들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각종 서식 정비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해 이달 중에 정비계획 수립을, 내달 중에 입법예고를 각각 실시하고 10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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