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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삼성 홈 프레스티지 사전분양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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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삼성 홈 프레스티지 사전분양 '말썽'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6.09.0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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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 청학동 일원에서 수익형 호텔을 건립하고 있는 한 업체가 사전분양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말썽을 빚고 있는 문제의 업체는 속초시에 분양신고도 득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고 모델하우스를 버젓이 운영하며 조감도가 그려진 홍보책자를 나눠주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5일 속초시에 따르면 ㈜삼우D&C가 시행하는 속초시 청학동 482번지 일대에 삼성 홈 프레스티지는 255실의 지하 3층 지상 17층(연면적 1만 3478.66㎡)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허가를 득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부동산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한 홍보활동 등으로 모델하우스를 통해 약 한 달 전부터 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입주자 모집승인도 받지 않고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이 업체에서는 현재 수백명을 사전예약이란 편법을 동원해 500만 원씩 계약금을 받고 불법적인 분양을 일삼고 있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 한 달 전부터 분양신고도 않고 버젓이 모델하우스를 사업장부지 인근에 개관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5조에는 허가권자인 속초시장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을 해야 하는데도 이 업체는 시에 확인결과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었다.
 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조항에는 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의 건축행정도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약 한 달 전부터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고 조감도가 그려진 홍보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삼우D&C 소영민 총괄본부장은 사전분양이란 지적에 대해 “분양신고를 하기전에 사전예약을 했을 뿐”이라며 “사전분양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분양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속초지역에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으로 주택경기가 활황을 맞으면서 사전분양과 같은 불법이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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