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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일대 건물 높이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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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일대 건물 높이제한 완화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9.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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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 도화·숭의동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27일 건물을 10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현재 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는 19m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최소 2.7m는 돼야 해 1∼2m를 높여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1984년 5월 2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2007년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십년 동안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가 월미도(34만㎡)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현재 7∼9층에서 15∼17층(50m 이하)으로 높여 주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갑 위원장 이날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봉공원 주변 주민들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묶여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젠 해소해 줄 때가 됐다”고 고도제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월미도에는 유정복 시장 일가의 토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포함돼 있어 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봉공원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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