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34] 어느 기초의회의 회의규칙
상태바
[회의진행법 34] 어느 기초의회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6.10.04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이어 국가의전서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듯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싹트고 작은 정부라 일컫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의회 의장자리는 시장·군수에 이어 의전서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라며 누구나 의장역할을 한번쯤은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 의장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차기 의장단선출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선출을 대한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일부해소 하고자 충남 서산시의회 유해중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은 최근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산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정된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를 신설,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하고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교황선출방식인 의원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있는 현행 회의규칙을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까지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주며 선거당일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한 후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후보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회의규칙이 개정돼 필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본연의 취지는 좋으나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국제사회단체의 선거직임원 선임에 관한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체구성원 중에 한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고 유고시에는 최근 회장을 역임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등록접수, 정견발표진행, 유효투표권수의 확정, 선거운동방법결정, 투개표의 리방법 및 당선자의 확정공고 등 업무를 관장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과 동법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의거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에 따른 회의규칙을 신설 개정 할 바에는 의장단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서산시의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선의원 중 전직의장단을 역임한 의원 중, 의장단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선거관리위원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집, 즉, 세부적인 의사통칙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