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마트사냥꾼’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사기 혐의로 A(40)씨와 B(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일당 12명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과 안산의 대형마트 2곳을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자 41명으로부터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당 16명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대형마트 6곳을 인수한 뒤 납품업자 82명에게 총 9억8000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진짜 신분을 감추고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속칭 바지사장에게 전가한 뒤 고의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을 떼인 중소납품업체들이 원천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처음 3개월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자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갔다”면서 “사기 범죄를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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