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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주취소란’은 범죄행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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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주취소란’은 범죄행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돼
  • 윤영권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 경위
  • 승인 2016.10.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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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 행락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가을행락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따라서 전체 112신고의 80%가 주취자 관련 내용으로 각 지구대, 파출소가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에 여념이 없다.
시비, 폭행, 음주운전 같은 범행에서부터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냥 왔다는 사소한 일까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파출소에 들어온 주취자들 중에는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즉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지역사회 치안유지의 핵심인 지구대, 파출소의 근무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주취자의 난동에 발목이 잡혀 신속성, 총력대응이 중요한 112신고에 투입되어야할 경찰력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때문에 순찰차 1대가 출동하지 못해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에 따라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을 ‘무관용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관공서 내 주취자의 소란행위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의거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고, 난동의 수준이 심각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폭행, 욕설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관공서주취소란 행위 자체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취소란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경찰 처벌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가 더 이상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도 자연스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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