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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성수품 불법제조 유통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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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성수품 불법제조 유통업체 대거 적발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2.10 0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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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판매 적발 위법사례 30건 사법처리·행정처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기간 도내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성수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임석필 도 법률자문검사의 지휘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 85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일반음식점 359곳 중 무신고영업 및 원산지미표시 6건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 275곳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16건 ▲식품제조가공업소 225곳 중 무허가제조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8건 등 총 3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 무더기로 한과를 유통시켜온 무허가 한과 제조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대형마트도 있었다. 도 민사경팀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12건, 과태료부과 12건, 영업정지 3건 및 기타처분 3건 등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민사경팀은 이번 점검에서 채취한 쇠고기 76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으로, 검사결과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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