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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찾아가는 민원대행, 불법 ‘뚝’ 만족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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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찾아가는 민원대행, 불법 ‘뚝’ 만족도 ‘쑥’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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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인기 경기도 군포시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사업체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가 큰 인기다.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 허가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 및 광고주들의 인식 부족과 시간적 부담 때문에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광고주가 고발조치 되는데 시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해 광고물 연장신청을 독려하거나 신청 여건이 안 되는 사업자와 광고주를 위해 관련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고 있다. 특히 시는 밤에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야간에 업소를 찾아가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대행해주고 신고필증까지 전달해주는 맞춤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종훈 시 주택과장은 “올해 표시기간 연장 대상 옥외광고물은 1500여 개에 달하는데, 불법 광고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을 찾아가 꼼꼼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간판이 아름답고 잘 정비된 군포, 쾌적한 군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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