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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원산지위반 설 성수식품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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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원산지위반 설 성수식품업체 대거 적발
  • 사회
  • 승인 2014.02.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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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기준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어긴 설 성수식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업체 2만 4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어긴 1160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실시됐다. 정부는 그 결과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3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495곳)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401곳),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11곳)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딸기잼, 레몬에이드 등 식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한 마트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처를 했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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