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분양업자가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분양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분양업자 S모 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2년 7월께 분양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100건을 계약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A모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를 K모 씨에게 다시 제공했고, K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분양 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한 문자 홍보를 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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