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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미납' 대주 허재호 회장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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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미납' 대주 허재호 회장 재산 추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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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벌금 254억 원과 지방세 24억 원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납부 집행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20일 허 회장에 대한 벌금납부 집행 방법을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일부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했으나 전체 벌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허 회장 소유의 재산이나 국내 재산을 추가로 파악하면 벌금납부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허 회장은 골프와 요트 등 호화생활을 하며 부동산 사업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허 회장 가족의 소유 재산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은 이미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데 따른 비판은 검찰이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수사와 재판에 모두 성실히 참여했고 벌금형에 따른 1일 노역을 5억 원으로 산정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49일만 수형생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도피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미납은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허 회장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재산 현황이 파악되면 벌금납부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상고 후 해외로 도피한 허 회장은 500억 원대 법인세 탈루와 100억 원대 회사돈 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확정받았으며 지방세 24억 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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