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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미끼’ 억대 챙긴 현직교사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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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미끼’ 억대 챙긴 현직교사 잠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2.2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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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후배 등 5명 등친 후 사기 고소장 접수되자 해외 출국 광주남부署, 브로커 역할 등 수사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과 후배들로부터 정교사와 기업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여·30) 등 2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 B씨(39)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각각 7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며 지난 1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B씨의 사회인 야구단 후배 C씨(32) 등 3명도 B씨가 기업체 취직을 약속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도 지난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B교사는 ‘광주의 다른 고등학교에 좋은 자리가 있고 기간제 교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교사가 될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씨 등은 “선배 B씨가 대기업에 아는 사람이 많아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해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B교사는 취직이 되면 사례금 500만 원만 받겠다고 했으며 정교사와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 교사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B 교사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해외로 출국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교사가 돈을 받은 기간이 실제 각 학교나 기업체에서 교사 모집을 했던 기간이어서 B 교사가 취업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B 교사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B 교사가 제직하고 있는 고교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B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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