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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부동산업체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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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부동산업체 직원 덜미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4.02.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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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署, 123차례 범행 30대 영장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36)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의 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인 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의 한 카페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판다’는 글을 수차례 올려 123차례에 걸쳐 35만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팔면서 한 차례에 10만~20만 원씩 송금받아 총 1400만 원가량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씨는 부동산 분양 대행 일을 하면서 확보한 모델하우스 방명록,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업체 책임자 몰래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른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과 공유한 개인정보도 범행에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변삼석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강씨가 부동산 업체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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