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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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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2.20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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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일 수원시가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은 지난해 12월 성남, 지난 4월 안양에 이어 3번째다.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안양,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 등 총 9곳이다.
 도는 지난 10월 6일 수원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승인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27개 단지 1만 7216세대로 리모델링 시 2584세대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법 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으로 진단된 공동주택은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일시집중 방지를 위해 2015~17년 1단계, 2018~21년 2단계, 2022~25년 3단계에 걸쳐 마련된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
 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계획,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 등의 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승인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과정 수행을 위해 지난해 5월 관련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제정했다”며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되고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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