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오는 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이다.
자치구·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하여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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