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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계위,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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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계위,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2.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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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안산시가 수립한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8월 22일 안산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4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요,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 영향, 지자체 지원사항 등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이와 관련,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과정 수행을 위해 지난해 5월 관련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제정했다.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14개 단지 1만 5510세대로 리모델링 시 2237세대가 늘어날 예정이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일시집중 방지를 위해 2016~20년 1단계, 2021~25년 2단계에 걸쳐 마련된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
 또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맞춤형 전문가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승인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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