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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당비 대납' 의혹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후보 측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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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당비 대납' 의혹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후보 측 2명 구속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5.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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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뭉칫돈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 법원이 지난 10일, 6·4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하선화 판사는 10일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측과 경쟁 후보인 주승용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액을 대신 납부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했다. 이 의원 측은 직원 4명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교차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 6117명의 당비 총 3278만 1000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된 주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총 1310명의 당비 786만 원을 대납한 혐의다. 이들은 옛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에 대비해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당원의 당비는 월 1000원이며 이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이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전남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6·4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이낙연(62)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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