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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현수막․벽보 제거하면 최고 월 2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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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현수막․벽보 제거하면 최고 월 2백만원 지급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1.0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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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일석이조사업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해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불법 현수막에 이어 벽보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보상금도 최고 월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주민감시관 20명의 모집을 마치고, 불법 전단(벽보)을 정비할 50명은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감시관 자격은 만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체 건강한 주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과 전단지 형태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동종 업체 간 분쟁도 빈번하다. 또 제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어 행정력도 많이 든다. 

  

이에 구는 주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불법 전단(벽보)는 장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월 최대 2백만 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 우수한 주민감시관은 다음 해 모집 시 우선 채용하고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70명의 주민감시관을 오는 10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한 공공용 현수막 줄이기 사업과 거리미관을 개선하는 단층형 현수막 사업 등을 벌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며, “새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을 통해 주민일자리를 늘리고, 도시미관도 향상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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