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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100억대 세금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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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100억대 세금소송에서 승소
  • 안산/허채성기자hucs@jeonmae.co.kr
  • 승인 2014.06.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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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소재 토지 6만3천9백35㎡를 안산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을시행 하는것과 관련, 관할 단원구청으로부터 취득세 86억5천4백36만4천1백40원, 지방교육세 8억3백47만7천8백90원, 농특세 4억3천2백71만8천1백90원 등 모두 98억9천56만2백20원의 세금을 추징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재판부(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원고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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