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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민.관 위법 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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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민.관 위법 행위 드러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6.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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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난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각종 위법사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6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월 전남도가 승인한 신대배후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개발과 실시계획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순천시의 업무 소홀, '순천에코밸리㈜'의 위법사실 등이 일부 확인됐다.실제로 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 측은 허위로 승인서 내용을 변경해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승인기관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직인을 날인,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실제로 2012년 12월 순천에코밸리가 임의로 변경승인서의 건축허용 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추가하는 등의 허위내용을 써 넣어 결과적으로 공공청사용 용지를 일반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신대배후단지 조성 연관 기관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순천에코밸리의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순천에코밸리를 위해 업무처리를 해준 점이 적발됐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에서 일반업무시설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승인했으나 임의로 일반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허용용도를 변경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일반업무시설과 공공시설 용지의 건축허용용도에 포함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삭제하는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또 감사원은 임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변경사항을 실시계획변경 승인서에 반영해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순천시는 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유보지에 대해 광양경제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았음에도 회신할 당시에 이를 빠뜨려 '협약내용 실시계획 반영 불철저'로 주의요구를 받았다.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상 양도받아야 할 기존 유보지였던 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매각대금 84억5천여만원과 국내에 매각될 경우의 외국의료기관용지 매각대금 362억2천여만원(감정가액) 등이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해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지적했다.감사원은 순천시에 앞으로 민관 공동 출자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사업 등을 할 때에는 협약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실시계획승인과 협조기관과의 관련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앞서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는 지난해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와 순천시,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 간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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