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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5]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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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5]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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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과반수 기준은 반수 더하기 1이다

과반수란 반을 넘는 수를 일컫는다. 따라서 재적(재석)회원 중 1/2, 정수만을 산입한 가운데 +1이 돼야한다. 1/2은 반수 또는 가부동수이지 과반수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해프닝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재적회원 50명인 A단체는 최근 회장선거에 있어서 한 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40명의 회원이 재석해 신임 투표한 결과 20대 20으로 찬성과 반대, 동수가 됐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은 과반수가 마치 반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B회장이 당선됐다고 발표해 버렸다. 결국 며 칠 뒤에 찬반 동수가 과반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당선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과반수는 문자 그대로 반을 초과하는 수를 말한다.

B협회의 이사장 선거를 때 있었던 해프닝도 있다. B협회의 이사장 선출 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가 성원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결과 총 재적 대의원 500명중, 대의원 474명 참석에 K후보가 235표, D후보 165표, E후보 63표, 기권 11표로 득표했다. 이에 선관위원장은 K후보의 당선을 선언 했다.

이 때 당선기준은? 먼저 출석 대의원 474명은 재적 대의원 500명의 과반수이므로 의사정족수는 충족 됐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보면, 재적 대의원 500명의 과반수는 251명 이상 이므로 K후보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득표를 얻었다.

따라서 K후보가 당선됐다고 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별도규정에 따라 2차 투표까지 실시 한 후 다 득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 

#.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계산방법?

C단체는 지난 총회 시, 정관개정의 건이 상정돼 심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적회원 83명이 참석해 찬성 55표, 반대20표, 기권 8표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 단체의 정관개정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적회원 83명의 3분의 2는 55.333인데 의장은 반올림해 가결을 선포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 표결에 있어서 3분의2, 4분의3, 과반수 등의 기준에 의해 표결결과를 산정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사사오입 해선 안 되며 반드시 소수점 이하 몇 단위든지 반드시 정수로 추가해야 한다. 0.333은 정수 1로 추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재적회원 83명의 3분의2이상은 56명 이상이므로 위와 같은 가결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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