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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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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박차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2.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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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올해도 관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개선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 또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중 1996년 12월말에 준공 및 사용승인 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지원되는 사항은 ▲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 방범시설(보안등,cctv)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이며, 올해부터 사업범위의 확장으로 추가된 옥상방수(20세대 미만) 등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말까지 계양구 건축과(☎450-5603)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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