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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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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실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2.0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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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해 오면 금전으로 보상 계획

- 6일~1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접수, 도시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현수막, 벽보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오면 구청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대신 수거된 불법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6일~15일까지 각 동별로 현수막은 1~2명씩, 벽보나 전단지 등은 3명씩 각각 수거 지원자를 모집한다. 강북구 주민으로서 벽보나 전단지 등의 수거는 만60세 이상 이고, 현수막은 만2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청 접수해야 한다.

 

현수막은 1인당 월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족자형의 경우 개당 1000원을, 일반형은 2000원을 각각 보상한다. 이밖에도 벽보는 A3 크기 이상인 경우 개당 100원, 전단지는 청소년 유해광고인 경우 개당 30원씩 최대 월 15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해 준다.

 

구는 지난해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현수막은 17명이 참여해 1만 6217건을 수거했고, 벽보나 전단지 등은 23명이 참여해 23만 4523건을 수거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구 디자인건축과(☎02-901-69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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