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당진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 집중'
상태바
당진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 집중'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7.02.07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당진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농장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대상 농가별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왔다.
 또한 경제환경국장 주재로 관련 인허가 부서와 유관기관, 축산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행정 강화로 적법화에 필요한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시는 건축법 상 적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규정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건축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가 1~6미터인데, 현재 많은 무허가 축사건축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