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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래시장 불법 '점포 전대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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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래시장 불법 '점포 전대행위' 만연
  •  영덕/ 김원주기자 〈kwj@jeonmae.co.kr〉
  • 승인 2014.07.21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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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 재래시장 불법 ‘점포 전대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영덕군민들에 따르면 군은 공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수 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놓고도 수 십년간 실제 사용자 전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 상인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상인들 중에는 영덕군민도 아닌 타 지방의 외지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덕군의 공설시장 관리 실태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보면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를 비웃는 듯한 불법 행위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부실 등으로 공공연히 상인들 사이에 점포매매와 임대를 통한 불법 금전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덕군청 홈페이지 군민여론광장에 ‘군공유지의 땅을 임대 후 불법으로 임대를 놓고 사는 지역주민 고발의건’이라는 글이 이같은 상황을 뒷 받침해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A씨가 지난해 6월말경 군공유지인줄 모르고 점포를 계약했으나 장옥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점포 임대인 B씨에게 점포 계약해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씨 요청은 일방적으로 묵살됐고 점포계약해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A씨 측에 남편에게 장옥임대인의 아들인 영덕군청소속 공무원 C모씨는 “지역사회 들어와서 영업해서 잘 먹고 살려면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면 되겠냐?”며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점포짐을 못 빼주겠다는 그 어떠한 말도, 행동도 전혀 안한 우리에게 점포짐을 기한내에 빼지 않으면 자신은 명도소송을 하겠다. 자신들은 불법임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몇십만원 내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세입자 A씨는 불법을 묵인하고 횡포를 부린 그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사실 파악 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녀서도 개인간에 계약이 이루진 사항은 민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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