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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6]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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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6]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2.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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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 다수결의 원칙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무효투표수도 총 투표수에 산입된다

재적회원이 90명인 A단체에서는 회장선거에서 K후보와 E후보가 경선을 벌렸다. 이날 투표결과, 회의체구성원 중 총 참석자 88명 중 K후보가 44표, E후보가 40표, 무효표 4표가 나왔다.

이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표의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이 선거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가?

A단체의 경우 회장선거의 당선득표수가 재적회원의 과반수일 경우에는 90명의 과반수는 46명이기에 46표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으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일 때에는 88명의 과반수는 45명이기에 45명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 될 수 있다.

따라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의 경우에는 무효표를 포함한 88표의 과반수인 45표를 득해야 당선 될 수 있으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경우에는 무효표를 제외한 84표의 과반수인 43표 이상 득표해도 당선되므로 정관 또는 선거직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이 기본원칙을 준수해서 처리하면 된다.

#. 자격정지 회원에 대한 과반수 산정 기준

B단체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사정족수 유지 상태에서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적회원 100명중 51명이 출석하고 출석한 51명중 자격정지로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이 10명이 있을 경우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몇 명으로 결정해야 될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석 51명의 과반수인 2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석회원 51명중 의결권이 제한된 10명을 제외한 41명의 과반수인 21명 이상 찬성으로 정해야 하는지?

우선 자격 정지된 회원 10명은 의결권만 제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결권 이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의결권만 없는 10명의 회원은 재적회원 수에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적회원 100명의 과반수인 51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으며 의결권이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재석회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회원 10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의결권은 있지만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기권’과는 반드시 구별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결에 대한 재석회원 수는 41명이 되며 그 과반수인 21명 이상의 찬성으로 어떤 의안에 대하여 가결 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동의를 얻은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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