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최다'
상태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최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8.07 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308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화물차 불법행위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1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재중량 위반 1171건, 불법구조 변경 77건 등이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5분께 4.5t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군포IC 인근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화물칸에 있던 컨테이너박스가 도로에 떨어졌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같은달 28일 오후 3시 5분께 5t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도로에서 기준 적재량보다 5t가량 더 많은 철판을 싣고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화물차 적재중량을 어겨 운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같은달 9일 오전 11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IC 입구 인근을 지나던 C씨는 25t 화물차 적재함을 차량등록증에 나타난 구조변경 허가사항과 달리 변경한 채 운행하다가 단속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재물을 과적한 화물차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하다”며 “만연한 화물차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상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