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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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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3.1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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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2년간 환급금 300만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주민들이 잘 수령해 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을 활용

 

해 기부제도를 시행, 화제가 되고 있다.

 

 

노원구는 2015년부터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보내고 있어 자연스럽게 소액의 납세자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일부러 기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자신이 찾아갈 세금을 기부하는 것에는 흔쾌히 동의한다는 것에 착안, 기부동의서를 환급금 수령안내문 뒷면에 게재하고 있다.

 

구가 환부금 통지서와 함께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신청서를 같이 보내자 2015년에는 158건 112만원, 2016년에는 147건에 185만원의 기부가 이뤄졌다. 기부금은 몇 백원부터 몇 만원까지 다양하며 재단은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604건에 7600여 만 원이다. 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메세지 전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1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환급금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260여 억원(1만 9000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구 세무2과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02-2116-3549)로 신청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기회만 주어지면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된다”며 “구민들이 자신의 미환급금을 되찾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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