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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상실' 서울 정비구역 35곳 시장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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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상실' 서울 정비구역 35곳 시장 직권해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3.1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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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됐으며 이달 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남1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은 해제된다.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다.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 쌍문2, 장위9 등 11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요청했다.
 방배8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와 석관1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 사유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 3 제3항을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을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2015년 4월 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시는 2015년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최근 이 보상에 불만을 품은 1단계 해제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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