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지역 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나선다.
26일 구에 따르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2017년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는 것.
참여자격은 서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만 60세미만 주민 중 신체 건강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및 자동차 등을 이용해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로 저소득층 위주로 동별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서구 이면도로변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자율 정비해 매월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정비된 현수막 등을 제출하면 일 3만원, 월 50만원한도 내에서 매월 말 정비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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