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구 복지정책과 및 사회보장과를 통해 긴급복지비 지원신청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신청 등이 가능하다.
긴급복지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인천 SOS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지원하며 초·중·고교생 학비지원 등도 진행된다.
자금지원방안으로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2%, 최대 7000만원한도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및 보증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무등록사업자는 점포당 최대 2000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지방세 분야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징수 유예한다.
또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국세신고 납부기한 및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납세 담보 없이 연장 및 유예하며 국세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최대 1년간 납부예외 허용(사업주 신청 시) 및 연체금 징수 6개월 예외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공단은 한시적으로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유예(6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1년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 3개월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화재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