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동구, 소래포구 화재피해 지원 '전심전력'
상태바
남동구, 소래포구 화재피해 지원 '전심전력'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7.03.27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구 복지정책과 및 사회보장과를 통해 긴급복지비 지원신청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신청 등이 가능하다.
 긴급복지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인천 SOS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지원하며 초·중·고교생 학비지원 등도 진행된다.
 자금지원방안으로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2%, 최대 7000만원한도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및 보증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무등록사업자는 점포당 최대 2000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지방세 분야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징수 유예한다.
 또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국세신고 납부기한 및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납세 담보 없이 연장 및 유예하며 국세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최대 1년간 납부예외 허용(사업주 신청 시) 및 연체금 징수 6개월 예외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공단은 한시적으로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유예(6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1년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 3개월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화재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