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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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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개 ‘청신호’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7.03.28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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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관광숙박시설 전체 30% 이내’ 로 개정
공사중단 해결 실마리…BJR 거액 소송전 ‘미지수’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완료됐다.
 제주도는 유원지를 개발할 때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유원지 지정 면적을 기존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녹지시설을 30% 이상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며 유원지에 할 수 있는 세부 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칙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말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제 비로소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3월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개발하던 버자야제주리조트(BJR)는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해 11월 투자를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JR의 모 기업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전체적으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BJR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 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BJR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147가구의 콘도미니엄과 23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505실 규모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BJR은 2013년 3월 첫 삽을 뜨고 총 10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분양형 콘도 147가구와 상가 96동을 짓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
 제주도와 JDC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제도 개선으로 보고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를 모두 개정했다. 그런데도 거액의 소송전은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이번 개선된 제도는 도내 27곳의 유원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준으로 보면 이 가운데 예래유원지를 비롯해 무수천유원지, 중문유원지, 삼매봉유원지, 남원유원지, 성산포해양유원지, 표선민속유원지 등 7곳은 이미 관광숙박시설 면적이 30%를 넘어서 더 개발할 수 없다. 산천단유원지를 비롯한 14개 유원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절차를 진행 중인 이호유원지, 송악산유원지, 오렌지파크유원지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시설할 수 있다. 천지연유원지, 우보악유원지, 색달온천유원지는 내달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며 유원지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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