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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현수막 제로존(Zero Zone)’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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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현수막 제로존(Zero Zone)’ 확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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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양광고, 운동시설 회원모집 광고 등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게첩돼 있는 현수막들로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요 시설물(신호등, 안내표지판)들을 가림으로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관공서에서 주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가는 현수막 공해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무분별한 현수막공해를 막고자 4월부터 ‘불법현수막 제로존(Zero Zone)’ 을 선언했다.

 

구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합법적 게시를 유도하는 등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구는 현재 관내 분양현수막 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인 인천시, 부천시, 강서구, 구로구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현수막 등도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구는 2014년 서울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불법현수막 공해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양천구는 4월부터 목동중심축 일부(신정동 한사랑교회~양천세무서)로 한정돼 있던 불법현수막 제로존을 목동중심축 전체와 관내 주요교차로 19개소로 확대한다.

 

불법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된 구간 및 주요교차로에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은 게첩 즉시 철거된다. 관공서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도 예외는 아니다.

▲불법현수막 제로존

불법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로변 등은 매주 월요일 일제정비를 실시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에 대해 예외없는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현수막 적발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장당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 게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34억원으로 연간 10억원 넘게 부과됐으며 그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8억원이 징수됐다.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에도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수막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유용한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터.

 

구는 단속만 강화하지 않고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연내 30면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양천구에는 15개소 94면에 해당하는 게시대가 있으나, 높이 7미터에 달하는 연립형 게시대 형태로 설치 장소 및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구는 높이 미터 이하의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추가 설치한다. 높이 1미터 이하의 낮은 높이에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손쉬운 설치와 안전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은 “우리구는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거리환경을 많이 개선해왔지만, 올해는 불법현수막 제로존을 확대하고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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