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춘천검찰, 허위고소 등 거짓말사범 철퇴
상태바
춘천검찰, 허위고소 등 거짓말사범 철퇴
  • 오경민기자
  • 승인 2014.11.27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춘천지검(검사장 공상훈)및 관내 지청은 최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이나 진술로 사법질서를 저해한 거짓말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고사범 52명,위증사범 20명 등 합계 72명을 적발,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6명은 수사 중)고 밝혔다. 단속배경에는 허위 고소에 따른 인권 침해와 수사력 낭비 심각, 허위 증언으로 인한 재판기능 왜곡 및 사법 불신 초래 등이다. 검찰관계자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거짓말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거짓말사범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는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고,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