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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277만명의 울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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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277만명의 울분 잊지 말아야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6.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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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근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방재정개편을 시행하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수원·성남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는 일제히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이때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6개시 단체장과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하물며 종교단체까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운동에 동참했었다.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최 성 고양시장·신계용 과천시장·이재명 성남시장·염태영 수원시장·정찬민 용인시장·채인식 화성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이 시장은 11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렸다.


이 같은 정부안 시행으로 이들 지자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이 줄어들어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고 있는 게 현주소다.


지방정부들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국가사무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의 급증·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감소 등에 근본원인이 있다.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은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277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었다.


277만명의 시민이 진심과 울분이 담긴 호소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을, 재개정을 통해 원상으로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당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수원시장은 “20여년간 쌓아온 지방분권 역사가 단체장들의 관심과 참여덕분에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는 20년 동안 지방자치의 문을 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고 한 언론에 기고했다.


그는 “국가가 논밭을 열심히 일궈 얻은 수확량의 절반을 농부에게서 일방적으로 빼앗아 다른 동네사람에 나눠주자고 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농민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할까요?”고 중앙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정책은 가뭄이든 논에 소방차 물대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지자체간 재정격차해소와 지방재정건전화는 지방정부의 곳간을 쌓여있는 곡식을 지자체에 나눠주면 쉽게 끝나는 문제”고 행자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염 시장의 언급대로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8:2’라는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결하면, 지자체간의 질시와 갈등이 해소되고 예산갈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본령은 지방재정의 자립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의 재정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지방정부가 살 수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6년 62.2%에서 지난해 50.6%까지 하락하는 등 지방재원이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기준 재검토 및 자치사무 재정비·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과 자치분권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 지자체들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총괄하는 김진표 위원장이 당시 국회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수렴과 대안을 약속한바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다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이들 지방정부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재검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청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붙여놨던 ‘정부가 해마다 1051억을 매년 뺏어가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최근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성남시 공보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지만 지나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새 정부에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없애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도 원상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스터 철거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한 복지는 물론, 안전·교육·문화체육·일자리·지역경제 등 지역사회전반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 정부는 시체 말로 잘 나가는 지방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식으로 나누지 말고,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차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지방분권 등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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