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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2] 회기(會期)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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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2] 회기(會期)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7.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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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규칙상 회기(會期)와 회계연도(會計年度)는 엄연히 다르다.

A사회단체는 최근 7월 이사회에서 야유회개최의 건을 상정했으나 일부회원들이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상정됐다가 부결된 사항이라며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위반이며 회의규칙에 어긋난다고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회장(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철회했다. 과연 의장의 이런 결정은 합당한 것인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A단체의 5월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7월 이사회와는 회기가 다르므로, 7월 이사회에서 새로운 의안으로 심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안건은 마땅히 상정 할 수 있고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이 단체의 경우 회기와 회계연도의 착오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 회기가 당일 하루뿐인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회의 세부규칙에 ‘회계연도 중 한번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해 논란(論難)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속회(續會)일시지정은 같은 회기를 유지 할 수 있다.

B단체에서는 1월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3개의 부의 안건 중, 제1호 의안 ‘전년도 사업결산 승인의 건’은 처리했으나 제2호 의안 ‘선거직 임원 선출의 건’과 제3호 의안 ‘사업예산심의의 건’은 찬·반 격론 끝에 심의·표결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런 경우 차기 회의를 소집하면 제35차 정기총회의 연속성이 있는가? 또한 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가?

A단체는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다 심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를 폐회했으므로 다시 총회를 열어 이를 재심의 해야 한다.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속회일시지정 결의를 했다면 종전 회기의 연속성으로 판단해 회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의 경우 정기총회 시 이런 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기총회의 계속회의 즉, 속회(續會)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전회의시 미료심의의안은 정기총회의 성격이지만 임시총회라는 이름으로 제36차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전년도 12월 말일 만료되지만 후임자가 선임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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