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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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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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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자 특강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밑그림’ 제시
지방소비세율·소득세율·교부세율 인상 등 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밑그림이 공개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단체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연 특강 자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도입안을 제시했다.


특강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담겼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인구급감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인구급감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접경·도서·서해5도·미군공여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최고의 국가 전략"이라며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 장관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지자체장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개방형 혁신, 규제 완화, 창의 교육 등의 중요성을 설파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냈다.


이어 열린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100분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우수 정책 사례들을 놓고 여러 아이디어가 소개됐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의 50대 독거남'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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