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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착오로 공장분양업체 7개사 588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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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착오로 공장분양업체 7개사 588억 벌어”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7.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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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분야 및 정부보조금 공직부문 비리·비위 감찰결과
인건비 허위청구한 서울대교수·인건비 부풀린 컨설팅사도 적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착오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을 짓고 분양한 업체들이 58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산업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면서 공장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임대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13년∼2015년 D중공업 등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의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산업부에 문의도 하지 않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집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건축할 수 있지만, 공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공단은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2015년 7월 명확히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공장입주가 이뤄졌다.


산업부 역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계약을 취소하게 하거나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7개 업체가 지원시설구역에 166개의 공장을 짓고 분양·임대해 588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D중공업과 자회사는 시화산단 지원시설구역에 59개 공장을 분양해 241억1000만원의 차익을,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구역에 50개의 공장을 분양해 208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어 총 449억7000만원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입주계약을 위법하게 체결한 산업단지공단 담당자 2명과 지사장 2명에 대해서는 정직, 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계약이 잘못됐음에도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지역본부장과 본사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공단 이사장이 대책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은 상무이사 A씨에 대해서는 공단 정관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산업부 장관에게는 문제가 발생한 구역을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위법상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대 B교수가 3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총 연구비 7억5000만원)를 수행하면서 독일에 체류중인 연구원 C를 부당하게 연구에 참여시켜 인건비 5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연구노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B교수가 수행한 3개 연구과제에 대한 재정산을 통해 연구비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고, B교수가 미래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대총장에게는 B교수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하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에게 부풀려진 컨설팅 지원금 1억7000여만원을 환수하고, 불법행위를 한 컨설팅업체 2곳과 중소기업 6곳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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