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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회의소집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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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회의소집 절차에 대해
  • 포항-민선 7기 포항시장 선거전 서막
  • 승인 2017.07.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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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유회(流會)된 회의는 차수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A협회에서는 최근 제10차 정기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예정된 회의소집 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흘렀으나 역시 성원이 되지 않아 유회(流會)를 선포했다. 며칠 후 의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같은 장소에서 14일후에 총회를 다시 개최 할 것을 의결 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총회소집통보를 준비하면서 다음 총회가 제10차인지, 아니면 제11차인지 차수를 결정치 못해 고심하고 있다. 과연 차수는 어떻게 되는가?

 

유회(流會)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 총회는 제10차 정기총회의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처음부터 성원이 되어 개회선언을 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를 했다면 이번 총회는 제11차 임시총회가 된다. 또한 속회일시지정을 한 후에 폐회를 했다면 다음 회의 역시, 제10차 정기총회의 계속회의, 즉 속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다.

 

B단체는 지난 해 회장 선거에서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1월 제20차 정기총회가 소집됐다. 이날 총회에 부의된 4개의 안건 중 제1호 의안만 처리하는데 무려 2시간이 소비했고 제2호 의안을 심의하던 중 자정이 넘었으나 회의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회원들은 하나 둘씩 이석하기도 했으며 모두가 지쳐 있었다. 이때 한 회원이 일어나 폐회동의를 제출했고, 이 폐회동의는 다수결에 의해 가결됐다. 이 경우 남은 안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제20차 정기총회는 폐회선언으로 회기가 종료되고,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다음 회는 규정된 절차를 밟아 소집해야 하며, 제21차 임시총회가 된다.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심의 미료된 제2호 의안이나 의사일정에 들어 있었어도 심의되지 않은 제3호, 제4호 의안은 다시 새로운 안건으로 제21차 임시총회에 부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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