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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옴부즈만, 민원 신속해결 활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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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옴부즈만, 민원 신속해결 활발한 활동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8.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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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3개월간 8건의 고충민원 처리, 주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 신속해결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4월에 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소해 고충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양천구 동문굿모닝탑 입주민들이 학원차량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요청하며 양천구 옴부즈만 사무실을 찾았다.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약 52대의 차량이 동문굿모닝탑 주변에 주·정차하며 소음 및 안전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지도과는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 가림행위, 단속촬영 각도를 벗어난 주차 등으로 불법주정차 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은 양천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역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문제와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주정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학원측과 민원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시도했다. 해당 학원장과 학원차량 운전자들에게 준법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당부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번 민원을 해결한 박상융 옴부즈만은 “행정청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옴부즈만이 행정청과 민원을 조정·중재해 큰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나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 외에도 법적불가사항에 대한 의견대립(전통시장 편입관련),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불법현수막 과태료), 건축(불법건축물), 세무(변상금)분야 등 전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4월부터 3개월간 8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권고 5건, 제도개선 1건, 조정 1건을 제시했다. 주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옴부즈만에는 서기원(64) 전 감사원 부이사관, 박상융(52) 변호사, 유상진(45)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ultraseo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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