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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로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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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로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8.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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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경비도 기준경비 풀어 총액한도로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채무 제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현재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지자체 간 협의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초과 발행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채무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되고, 5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원천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항목마다 편성 기준을 정했던 의회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기준 경비’를 풀어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원 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에 정규직 공무원만 산입했던 규정을 바꿔 지자체 재량으로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일원화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재정 자율성을 주는 대신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자체 재정운용에 문제가 지적되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재정 운영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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